재판정은 빈자리가
없어서 서서 듣는 이도 많았고, 무려 4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1천쪽이 넘는 변론요지서와 증거서류들을 제출했고,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자료를 통해 '밀양송전탑 반대 싸움이 시민불복종 투쟁'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6명의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의 부당함과 주민들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하였고, 김자연 변호사님은 지난 2년여 밀양과 서울을 오가며 밀양 주민을 변호한 '개인적인
감회'를 말하며 감정이 벅차 올라 잠시 말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18명에 대해 구형하였습니다.
윤여림 어르신
징역 4년, 한옥순 어르신 징역 4년, 이남우 어르신 징역 3년, 이계삼 사무국장 징역 3년.. 오늘 18명에게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28년 4개월, 벌금은 1천3백만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최후진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로, 때로는 눈물지으며, 담담하게, 뜨겁게, 한 분 한 분씩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원전 짓고 온
산천에 철탑 꽂아가다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후손에 떳떳하고 싶었고, 부끄럽지 않은 어버이가 되고
싶었다."
18명이 두시간
넘도록 이어가는 최후진술을 재판정을 가득메운 70여명의주민과 연대활동가들은 눈물과 탄성으로, 침묵과 한숨으로
경청하였습니다
녹음도 촬영도
불허된 곳에서, 지난 10년의 간난신고를 버텨온 어르신들이 피어린 민주주의의 한 페이지를 눈물로 써 내려간 하룻동안의
재판이었습니다.
1천여쪽이 넘는
변론 요지서와 증거서류를 준비하시느라 밤을 새우셨을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배영근 권혁근 염형국 김자연 김동현 정상규 여섯 분의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8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15일 오후 2시, 밀양지원입니다.
우리는 무죄로써 이
기나긴 법정싸움을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평화와 이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온 몸을 다해 바쳐 싸운 70대 노인들에게 징역 3년 4년을 구형하는 것이, 암투병중인 노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것이,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4만원씩 벌어 겨우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끌려나가며 발버둥치다 여경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의 사법정의이고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밀양대책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어서 담담하게 써 내려갔지만,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 사건들, 얼굴들이 떠오르고, 오늘 법정에서 눈물지으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라 술이라도 한잔 하고 주먹을 부르쥐고 마구 외치고 싶은 밤입니다.(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