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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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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바라기 작성일14-12-19 19:16 조회5,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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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사상의 자유 부정"
이호중 교수, "실질적 위험 없다"
 
 
 
 
 
 
▲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뉴스현장14 갈무리)
 
 
헌법재판소(헌재)가 19일 오전 통일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석기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등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최종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헌재가 행동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했다”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의 정당해산에 관한 지침을 들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큰 위험을 주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헌법에 반하는 노선을 채택한다 하더라고 그 자체로 해산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산사유가 되려면 그 정당이 폭력적인 체제전복의 행동을 보였을 때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1950년대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 사건 전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후퇴시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참담해했다.
 
조봉암은 초대 농림부 장관과 제2대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로서, 1956년 대선에서 23.8퍼센트를 얻었으나, 1959년에 그가 북한 간첩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하면서 그가 이끌던 진보당은 행정처분으로 해산됐다. 대법원이 2011년 1월에 그의 사형판결이 무효임을 선고함으로써 조봉암은 복권됐다. 이 사건은 이승만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기록된다.
 
전국 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박승렬 상임의장 목사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헌재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재판을 했다”며 “민주주의 근본을 뒤흔든 퇴행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주권자가 선거를 통해 정당의 진퇴나 정당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헌재가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청구 사건을 판결하며 “피청구인(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했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이같이 해산에 찬성했다.
 
나머지 한명인 김이수 재판관은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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